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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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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7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와 제8조는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국가 소유 주택 자금의 편입)'''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따로 두고 있던 자금은 기금에 편입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61년 4월 11일 법률 제2230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88년 11월 29일 법률 제3698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적용례)'''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90년 12월 4일 법률 제3812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)'''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4조제2항제4호와 제5호의 위원이 위촉되도록 하여야 하며, 그때까지는 종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11년 5월 24일 법률 제5134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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